Material Compliance
폐기물 및 특정 처분 지침에 대한 REACH 규정(EC) No. 1907/2006, 제33.1조 및 2008/98/EC 지침, 제9조 (1)에 따른 정보
REACH 규정(EC) No 1907/2006("화학 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은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된 화학 물질 관리에 대한 유럽 연합 규제 프레임워크입니다.
우리는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 후보 목록을 추적하고 유럽화학물질관리청(ECHA)에서 REACH 규정의 Annex XIV에 대한 후보 물질로 식별한 "고위험성 우려 물질"(SVHC)의 존재에 대한 정보와 관련하여 REACH 규정 33.1조 및 지침 2008/98/EC의 9(1) i조에서 파생된 우리의 의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래에 언급된 후보 물질(SVHC)은 중량 기준 0.1%가 넘는 농도로 제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물질명 | CAS 번호 | Einecs 번호 | 함유 물질 |
| 2-Benzyl-2-dimethylamino-4-morpholinobutyrophenone | 119313-12-1 | 404-360-3 | 전자 부품의 소재 |
| 2-Methyl-1-(4-methylthiophenyl)-2-morpholinopropan-1-one | 71868-10-5 | 400-600-6 | 전자 부품의 소재 |
| 6,6'-Di-tert-butyl-2,2'-methylenedi-p-cresol | 119-47-1 | 204-327-1 | 케이블링 |
| 붕산, 이나트륨염, 수화물 | 12267-73-1 | 235-541-3 | 디스플레이의 난연제 |
| 삼산화붕소 | 1303-86-2 | 215-125-8 | 전자 부품의 유리 및 세라믹 제조에 산화제로 사용 |
| 사붕산 이나트륨, 무수 | 1330-43-4 | 215-540-4 | 디스플레이의 난연제 |
| 이나트륨 옥타보레이트 | 12008-41-2 | 234-541-0 | 디스플레이의 난연제 |
| 납 | 7439-92-1 | 231-100-4 | 가공 강철, 구리, 알루미늄, 솔더 페이스트, 전자 부품 |
| 납(II) 메탄설포네이트 | 17570-76-2 | 401-750-5 | 디스플레이 배터리 |
| 산화납 | 1317-36-8 | 215-267-0 | 전자 부품의 유리 및 세라믹 제조에 산화제로 사용 |
| 티탄산납 | 12060-00-3 | 235-038-9 | 전자 부품의 소재 |
|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 A(TBBA) | 79-94-7 | 201-236-9 | 전자 부품용 난연제 |
제품에 SVHC가 포함된 경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SCIP 데이터베이스에 보고됩니다.